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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을 허용합니다.
작성자이연화 @ 2022.03.03 13:37:5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을 허용합니다.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천#예천군

#선거#투표

1.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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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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