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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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 알기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 알기
6월 1일(목)부터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 90일
✔ 신청방법: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생활지원비ㆍ유급휴가비 지원대상
📌 격리참여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방법
📌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안내
※자료제공 : 질병관리청
#예천군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코로나19하향 #하향후격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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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