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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작성자이연화 @ 2024.04.25 16:03:10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겪고 계신가요?

예천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신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문의처 : 환경관리과환경관리팀 (650-6183)

#예천군#야생동물피해보상#농작물보호#농업지원#농업인혜택

예천군에서 알려드립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신청안내 (구분 / 인명피해 보상금신청 /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신청기간·장소 / 수시·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수시·피해농경지 읍면 행정복지 센터 보상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자(도민) / 야생동물로인한 농작물 피해 농업인 보상금액 / (치료비) 실제 본인부담액 100만원 한도, (사망위로금) 500만원 / 피해액의 최대 50%, 농가당 최대 500만원 기타사항 / 피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발생사고 신청 /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제외(중복지급 불가) *야생동물 :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 조류(독수리, 올빼미 등), 파충류(뱀 등), 곤충류(벌 등). 단, 참진드기에 의한 바이러스 질환 및 들개, 들고양이, 양봉벌에 의한 피해, 로드킬에 의한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 문의처 : 환경관리과환경관리팀(☎650-6183),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홍보팀(☎ 054-650-6065)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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