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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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5개월 동안 예천군에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운영기간
- 4. 15.(월) ~ 6. 28.(금)
✅대상자
-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
✅추진방법
- 매주 번호판 영치팀 운영하여 차량 번호판 영치
- 차량, 부동산, 예금, 급여(직장통보) 등 재산 압류 및 추심
- 압류된 재산 중 실익이 있는 경우 공매 진행
- 그 외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 진행
✅납부문의
-예천군청 재무과 체납담당자 (650-612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안내
- 시행 : 3. 25.(월)
- 대상 : 주민등록 등·초본 2종
- 내용 : (기존) 1건당 200원 ▶ (현행) 무료
- 문의 : 종합민원과 민원팀 650-6142
#예천군 #지방세 #체납 #운영기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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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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