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이곳은 예천군에서 만든 SNS 홍보자료를 게시하는 곳입니다. 군민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많은 홍보 바랍니다.

※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트, 밴드, 카카오톡 등 모든 SNS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제목
작성자이연화 @ 2024.06.13 14:47:21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와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공수역의 환경오염과 녹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천군 #환경오염 #집중단속 #단속계획 #하절기오

2024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및 순찰 강화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주세요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홍보팀(☎ 054-650-6065)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5.0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