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이곳은 예천군에서 만든 SNS 홍보자료를 게시하는 곳입니다. 군민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많은 홍보 바랍니다.

※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트, 밴드, 카카오톡 등 모든 SNS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제목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및 허가 제도 안내🚧
작성자이연화 @ 2024.06.17 14:56:14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및 허가 제도 안내🚧

건축물 해체(철거)시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체 계획하신다면 
꼭 신고하세요!📝

✅문의처 : 건축과 건축행정팀 650-6941

#예천군 #건축물해체 #안전철거 #환경보호 #철거절차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및 허가 제도 안내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검토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해체(철거)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신고 : 연면적 500㎡ 높이 12m 미만, 지하층 포함 3개층 이하 건물 허가 : 신고대상 외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절차 강화 (구분/개정(작성.검토)/기술자) 신고대상 / 관리자.기술자 /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기술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기술사) 허가대상 / 기술사.- / 내용동일 문의처 : 건축과 건축행정팀 650-694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홍보팀(☎ 054-650-6065)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5.0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