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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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참여하고 단속제외 받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작돼요!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단속 제외 혜택도 챙기세요! 💨
📌제6차 계절관리제
- 단속기간 : 24년 12월 ~ 25년 3월, 오전 6시 ~ 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과태료 : 1일 10만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부과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콜센터
-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조기폐차 콜센터 1577-7121
- 저감장치 콜센터 1544-0907
· 해당시·도
- 지역번호 +120(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 홈페이지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예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단속제외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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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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