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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작성자이연화 @ 2024.12.10 11:23:0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참여하고 단속제외 받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작돼요!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단속 제외 혜택도 챙기세요! 💨

📌제6차 계절관리제
- 단속기간 : 24년 12월 ~ 25년 3월, 오전 6시 ~ 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과태료 : 1일 10만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부과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콜센터
  -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조기폐차 콜센터 1577-7121
  - 저감장치 콜센터 1544-0907
· 해당시·도
  - 지역번호 +120(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 홈페이지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예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단속제외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참여하고 단속제외 받자! 2024. 12. ~ 2025. 3.제6차 계절관리제 단속기간 : 2024년 12월 ~ 25년 3월 오전 6시 ~ 오후 9시 ※ 울산은 오후 6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대상 :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 1일 10만원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콜센터 :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한국자동차 조기폐차 콜센터 1577-7121 환경협회 저감장치 콜센터 1544-0907 해당시·도 지역번호 +120(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홈페이지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가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소상공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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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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