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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설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1탄!
작성자이연화 @ 2025.01.07 14:11:15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대설 시 우리 집,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챙기며,
즐거운 겨울 보내세요! 

#예천군 #대설 #대설경보 #눈치우기 #안전

대설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우리집/점포 앞에 쌓인 눈 처리안내①우리집/점포 앞에 쌓인 눈 처리안내① Q.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하나요?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아파트, 빌라, 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외에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우리집/점포 앞에 쌓인 눈 처리안내② Q. 어디까지 치워야 하나요?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주출입구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입니다. 이외에 지붕도 치워야 합니다. 하루 내린 눈의 양이 10cm 미만인 상황일 때 주간에 눈이 그치면 그 시각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눈이 그쳤으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10cm 이상의 눈이 내렸을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합니다. 제설·제방의 범위 설정은 지자체의 권한이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우리집/점포 앞에 쌓인 눈 처리안내③ Q. 안 치워도 처벌은 없나요?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낙상사고 등 보행자 사고가 생겼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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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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