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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작성자이연화 @ 2025.02.28 17:01:53

운행가능한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주세요.

✅ 접수기한 : 2월 2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 중 택1
✅ 문의전화 : 환경관리과 탄소중립팀(☎054-650-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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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01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운행 가능한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에요.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추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방지02 사업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4·5 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종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해요!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 정상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 2종 건설기계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03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 예천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2·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조기폐차 전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판정 - 지방세 및 세외수업(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소유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자04 지원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 인터넷 웹사이트(www.mecar.or.kr)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등기 발송 ☆ 꼭 확인해주세요! 접수기한 : 2월 2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방법 : 인터넷(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 중 택 1 구비서류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해당될 경우)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질 유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예천군 환경관리과 탄소중립팁 ☎054-650-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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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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