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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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경상북도 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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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2026년 1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이내
※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지원
📌 지원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상북도 소재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전·월세 거래금액 계산
보증금 + (월세×100)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시·군·구 부동산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자세한 내용 확인
https://www.gb.go.kr/Main/economy/page.do?mnu_uid=16648
지원 기준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와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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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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