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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더 연장
작성자이연화 @ 2021.01.20 14:26:17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되었어요.

예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꼭 확인하고 준수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https://bit.ly/2XTxJzF

 

모두 함께 지켜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021년 1월 18일(월) ~ 1월 31일 (일)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1단계 연장 방역조치 안내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절에 5명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금지 기타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다중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 9종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노래 음식 제공금지 시설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중점관리시설 9종-노래연습장 21시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중점관리시설 9종-식당 카페 : 2인 이상의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작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 카페 모두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큰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경우 테이블간 1m거리두기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소 (시설면적 50m²이상)일반관리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 및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사우나) 시설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음요 허용) 영화관,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콜음료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내 개별섭취시 제외, 물 무알콜음료 허용) 오락실 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콜음료 허용) 시설 면적 8m² 1명 인원 제한 학원 교습소 :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면적 8m²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띄우기,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하고 21시 ~ 05시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 허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음식 섭취 금지(칸막이내 개별섭취시 제외, 물 무알콜음료 허용)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이 ·미용업 : 시설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내체육시설 21시 ~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시설면적 4m²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 허용) 상점, 마트 :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의무화(300m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내 정원초과 인원금지 국공립시설 : 수용가능 인원 30%이내 인원 제한 파티룸 : 집합금지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시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스포츠 관리 : 관장입장(10%)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고 2/3) 종교시설 : 정규예매 미사 법회 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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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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