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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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 지원규모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12개월, 16회 이내)
※ 자부담 96,000원
□ 신청방법 :
1) 온라인 :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2)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 혹은 출생증명서 등
□ 문의처 : 농정과 친환경팀(054-650-6995)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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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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