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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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을 알려드려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을 알려드려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주세요.
문의사항:예천군 주민복지실(054-650-621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홍보팀(☎ 054-650-6065)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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