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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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2차. 예천군 보문명 신월리 산15--9 (영남일보 22년 5월 18일 -1차. 22년 6월 28일 -2차 신문공고)
작성자유지선 @ 2022.07.06 00:50: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1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 15-9

2.분묘수- 3개(분묘 옆에 푯말을 눈에 잘띄게 설치 해 놨음)

3.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4.개장사유-사유권보전. 재산권행사

5.개장법- 유연분묘...연고자 직접 이장권유.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 관청 허가취득후 개장

6.안치장소-분묘위치 인근 납공당 중 추후 결정

7.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8.신고처- 류지선 010 4593 2730

9.신고방법-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있는 증빙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족보 등 기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 개장 공고후 위의 공고 기간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2년 7월 6일

       위 공고인- 류지선 010 4593 2730

  참고...1차신문 분묘개장공고- 영남일보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2차신문 분묘개장공고- 영남일보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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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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