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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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 1차
작성자전재규 @ 2023.01.16 23:07:55

분묘 개장 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제27조, 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58-2, 658-3번지

나. 개장 개수 : 3개 (현수막 설치 해놨음)

2.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 직접 이장 권유

                     무연분묘는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 관청 허가 취득 후 지정장소에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분묘 위치 인근 납골당 중 추후 결정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한 날부터 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 전재규 010-3724-8230

                          업무대행 : 경북묘지관리 054-858-0182

7.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 서류(족보, 제적 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월 15일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합니다.

공고인 : 전재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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