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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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북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산20번지
작성자박동규 @ 2023.01.26 19:46:53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아래 분묘 소재지는 본인의 문중 묘역이 있는 선산으로 수십년전(약90년) 본인의 부친이 매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묘역 일부분에 연고자가 없는 분묘가 있어 본인의 조상분묘를 관리 하면서
수십여년간 관리하여 왔으나 이제는 더이상 관리할수 있는 여력이 되지않아 2023년부터는 분묘를 
관리하지 않고 2023년 추석이후 분묘개장 허가를 득하고자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분묘소재지 : 경북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산20번지
  나, 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김 동 훈 ☎01*-***-****
    업무대행: 대산장묘(주) ☎(**********☎(053)584-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공 고 인 : 김 동 훈 ☎01*-***-****
                 대산장묘(주) ☎(**********☎(053)584-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053)584-822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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