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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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순 번 | 분묘 소재지 | 분묘기수 |
가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산15-6 | 4기 |
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산15-7 | 5기 |
다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263-2 | 1기 |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본마을길 36-69 안동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임희재 ☎ 010-7450-****
※ 업무대행 : 경북묘지관리 ☎ 054-858-0182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임희재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