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목분묘개장공고 (2차)-청운리 1061-3, 청운리 1061-8-230519-서울일보
작성자이주현 @ 2023.05.19 12:30:18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순 번

분묘의 위치

분묘기수

토 지 주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청운리 1061-3

2기

윤 철 중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청운리 1061-8

5기

2. 개장 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3. 안치 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4. 안치 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7. 공고인 및 토지주 : 윤철중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영풍로 237-79

위 대 리 인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 010-2609-****

8. 신고시 구비 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 (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9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윤철중

 

분묘 개장 업체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