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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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6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624
2. 분묘 기수: 1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 토지정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재)안동추모공원(경북 안동시 풍산읍 본마을길 36-69)
나) 안치방법: 화장 후 봉안당 안치
다) 안치기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최초공고:2023.08.21)
7. 신고처: 김진산 *대리인: 행정사 김준호(010*5474*5919)
8. 신고구비서류: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제적등본, 사실확인서(족보, 사진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9. 기타사항: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3년 10월 4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김진산
대리인: 김준호행정사사무소(예천군 무리실1길8, 2층, 010*5474*591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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