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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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제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경북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산90, 산91
2. 분묘 기수: 8기
3. 개장 사유: 토지 개간(소유권 행사)
4. 공고 기간: 2024년 4월 25일부터 ~ 2024년 7월 25일 까지(90일간)
5. 개장 방법
- 유연분묘: 공고 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 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 추모공원
7. 안치 기간: 이장일로부터 10년
8. 신고 및 문의처
- 성명: ㈜선진산업
- 주소: 경북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1007
- 대행업체: 영주장묘컨설팅(054-633-0044)
9. 신고 방법: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분묘자와의 연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위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 사항: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내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시행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공 고 인: ㈜선진산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