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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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2차)-예천군 호명읍 직산리 산124
작성자이광호 @ 2024.10.07 08:11:2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340-1 (1기)
- 경북 예천군 호명읍 직산리 산124 (1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422 안동추모공원
-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김승재 (O1O-5223-1524)
- 업무대행: 현대상조이벤트 (O1O-4530-9393)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4년 10월 7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업체 현대상조이벤트 (O1O-4530-939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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