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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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 (2차)-대은리 산91-25-241219-서울일보
작성자이주현 @ 2024.12.19 12:24:43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산91-25
2. 분묘기수 : 미상 1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고당사재단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8. 신 고 처 : 장성우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6가길 33, 302호)
9. 업무대행 : 서일이앤씨 (보문장묘) ☎ 1661-4506, ☎ 010-9387-1358 
10.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11. 연락방법 및 신고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기타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위 신고처 및 업무대행처로 전화 또는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장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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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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