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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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를 처리하고자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산112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공고일 : 2024. 11. 18.)
5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봉안안치)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개장장소 : 경북도내 인근봉안당
- 안치기간 : 봉안후 10년
7 신고 및 연락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신흥2길 2-15
(장대식 010-3722-5350)
8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위 공고인 : 장 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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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