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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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경북 예천군 호명읍 본리 171번지
2.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및 기간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 추모공원 (5년)
5.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100일
6.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7. 신고인 : 이두한(010-4810-6104)
8. 기타 :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된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25 년 3월 12일
위 공고인 : 안동상조 (010-201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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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