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경북 예천군 풍양면 오지리 산19-1
2.분묘기수: 2기
3.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25,2,5~2025,~)
5.개장방법: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
유연분묘-연고자 신고후 협의개장
6.개장후안치장소: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2길93
약사사추모원 064-504-8000(안치후5년)
7.신고처: 최 영 환 업무대행:주흘장묘 010-4089-9444
8.신고방법: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9.기타사항: 개장공고후 동일번지내 누락분묘 추가 발견시에도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3월 18일
위 공 고 인: 최 영 환 업무대행:주흘장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