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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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2차) 예천군 풍양면오지리 산19-1
작성자황정완 @ 2025.03.18 11:55:20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경북 예천군 풍양면 오지리 산19-1

2.분묘기수: 2기

3.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25,2,5~2025,~)

5.개장방법: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

               유연분묘-연고자 신고후 협의개장

6.개장후안치장소: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2길93

                        약사사추모원 064-504-8000(안치후5년)

7.신고처: 최 영 환 업무대행:주흘장묘 010-4089-9444

8.신고방법: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9.기타사항: 개장공고후 동일번지내 누락분묘 추가 발견시에도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3월 18일

위 공 고 인: 최 영 환 업무대행:주흘장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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