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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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제2차)-예천군 개포면 가곡리 469-9
작성자이광호 @ 2025.12.02 08:18:52

분묘개장공고(제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가곡리 469-9 (1기)
2.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장소: 인근납골당
6. 안치기간: 5년
7. 신고처: 영주장례개발 (O1O-3808-4442)
8.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재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위 번지 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 12. 2.
위 공고인: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월평로 562-38
윤우정 (O1O-4664-5288)
개장대행: 영주장례개발 (O1O-3808-44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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