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목경북예천군지보면도장리-8월28일자-대한일보2차공고
작성자김향화 @ 2008.09.04 18:08:2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및기수  

가. 경북 예천군 지보면 도장리 439-1번지 

나. 무연 1기  

2.개장사유: 사유권 보존  

3.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단법인 평화원  

5.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로부터 3개월  

7.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제적등본,가첩, 사실확인서등  

8.신 고 처 : 경북 예천군 지보면 도장리 483번지 01*-***-**** 정 연익  


위 대리인 : 경북 의성군 단일면 속암리 171번지  
            
             대산장묘 경북 컨설팅  전화: (053) 584-8220  


9.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 사업구간내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위 공고인:  경북 예천군 지보면 도장리 483번지 01*-***-**** 정 연익  


                   상기와같이 분묘개장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28 일  

위 공고대리인 : 분묘협의보상및 개장전문기업  
                 
                 대산장묘 경북 컨설팅  

                전화:(053) 584-822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