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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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제1차)
작성자윤명규 @ 2009.01.14 15:55:52

 

분묘개장공고(1차)




  「효갈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 지구내 소재하는 분묘에 때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소재지 :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595(2기),598(1기)


                            


2. 분 묘 기 수 :  3 기




3. 개 장 사 유 : 효갈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 지구내 편입


                


4.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5. 개 장 방 법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6. 개 장 장 소 :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74-4(영호공원납골당)




7. 신  고  처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 054-654-2224


                 경북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391


                 


8. 신 고 방 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


               처로 신고


9. 기      타 : 사업시행 중 동일 지번 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도 본 공고로 갈음하여 개장신고 후 처리합니다.




2009 .    1.     14.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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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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