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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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
작성자조헌구 @ 2009.06.23 14:42:51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경북 예천군 상리면 초항리 198번지

나.분 묘 기 수: 무연분묘(추정)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번지 일불사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경기 군포시 금정동 746-8 임선아파트 201

최 용 석

 

※위 대리인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 동양그라테아 303호

법무법인 현무 담당변호사: 조 헌 구

전화 : 031-396-44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어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위 공고인 : 경기 군포시 금정동 746-8 임선아파트 201

최 용 석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 동양그라테아 303호

법무법인 현무 담당변호사: 조 헌 구

2009년 6월23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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