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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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경북 예천군 상리면 초항리 198번지
나.분 묘 기 수: 무연분묘(추정)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번지 일불사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경기 군포시 금정동 746-8 임선아파트 201
최 용 석
※위 대리인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 동양그라테아 303호
법무법인 현무 담당변호사: 조 헌 구
전화 : 031-396-44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어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위 공고인 : 경기 군포시 금정동 746-8 임선아파트 201
최 용 석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 동양그라테아 303호
법무법인 현무 담당변호사: 조 헌 구
2009년 6월23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