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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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자최연홍 @ 2009.06.24 13:39:10
분묘개장 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

하겠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1. 분묘의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산 5-1



2. 분묘의기수 : 1기



3. 분묘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의 임의개장

   - 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이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 15번지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처

   - 주    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5-2 

   - 연 락 처 : 054-654-2347 

 

 

                                  2009년   6월   24일

                                   위 공고인 최연홍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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