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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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 1차
분묘개장 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
하겠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1. 분묘의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산 5-1
2. 분묘의기수 : 1기
3. 분묘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의 임의개장
- 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이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 15번지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처
- 주 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5-2
- 연 락 처 : 054-654-2347
2009년 6월 24일
위 공고인 최연홍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
하겠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1. 분묘의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산 5-1
2. 분묘의기수 : 1기
3. 분묘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의 임의개장
- 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이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 15번지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처
- 주 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5-2
- 연 락 처 : 054-654-2347
2009년 6월 24일
위 공고인 최연홍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