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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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김혁제 @ 2010.04.27 09:02:12

예천군 공고 제2010-240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예  천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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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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