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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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444-2번지
작성자박동규 @ 2010.05.19 20:57:59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444-2번지



  나.분  묘  기  수: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일불사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장우혁☎053-584-8220



  ※위 대리인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9-9번지



                대산 장묘 경북 컨설팅 ☎ 054)858-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장 우 혁☎053-584-8220



 



                       대산 장묘 경북 컨설팅 ☎ 054)858-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위 공고대리인: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054) 858-8220 : 대산장묘 경북 컨설팅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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