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목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작성자손원탁 @ 2010.11.04 14:20:03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105-1번지                

  나.분 묘  기 수: 무연분묘  22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공설봉인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손원탁 ☎0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손원탁 ☎01*-***-****

                 경북 안동시 옥동 792-21번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