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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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20-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20-1번지
나.분 묘 기 수: 유,무연분묘 44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안치및 공고기한 안치장소
가,화장후 납골당 안치
나,안치기간-안치후 10년
다,공고기간-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
라,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번지 일불사추모공원
4, 조치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신고시 구비서류
상기 번지상 위치한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자료와 인후 보증서를 구비하여 신고 하십시오.
6. 참고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추가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7, 신고처
※신 고 처:김 혜 진 ☎010-****-****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경북 컨설팅 ☎ 054)858-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위 공고인 : 김 혜 진 ☎ 010-****-****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장묘 경북 컨설팅 054) 858-82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20-1번지
나.분 묘 기 수: 유,무연분묘 44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안치및 공고기한 안치장소
가,화장후 납골당 안치
나,안치기간-안치후 10년
다,공고기간-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
라,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번지 일불사추모공원
4, 조치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신고시 구비서류
상기 번지상 위치한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자료와 인후 보증서를 구비하여 신고 하십시오.
6. 참고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추가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7, 신고처
※신 고 처:김 혜 진 ☎010-****-****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경북 컨설팅 ☎ 054)858-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위 공고인 : 김 혜 진 ☎ 010-****-****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장묘 경북 컨설팅 054) 858-822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