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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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1차)-예천군용궁면월오리- 서울일보 2012년 4월6일자공고
작성자이종수 @ 2012.04.06 16:16:06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829-1번지
2. 분묘기수 : 8기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8. 공 고 인 : 엄 선 경
9. 신 고 처 : 엄 선 경 ☎ 070-7521-5710
             경북 문경시 중앙시장 2길 3-6번지
            명당납골종합서비스 ☎070-7521-5710

10.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 4. 6.
위 공고인: 엄 선 경
분묘 개장업체  명당 납골 종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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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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