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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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1차)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203번지
작성자조미림 @ 2012.07.30 10:11:3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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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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