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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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2차공고
작성자황은정 @ 2012.11.16 18:09:31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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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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