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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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기시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기 수 |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 산16(10기) | 10기 |
2.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편입
3. 공고기간 : 2013년 4월 30일 ~ 2013년 7월 30일 (3개월이상)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화장후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5. 안치기간 : 10년
6. 개장장소 : 안동 추모공원 납골당
7. 신 고 처 : 한 정 구(공일일 팔이이 육삼삼팔)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공 고 자 : 한 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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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