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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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
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
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
장 하겠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389번지
나.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 토지형질변경 등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후 개장신고 필한 후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허가된 봉안당 또는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개장 후 10년
5. 공고기간 : 2013. 08. 20 ~ 2013. 11. 20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대구경북능금농협 예천경제사업장 (☎ 054-654-4157)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118-3
7. 기 타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공사 중 추가
발견 분묘 포함) 및 유연분묘 중 연고자 확인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년 08월 20일
공고인 : 대구경북능금농협 예천경제사업장 장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