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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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북 예천군 풍양면 청운리 466-23번지
작성자박동규 @ 2014.04.22 23:53:46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분묘 소재지 : 경북 예천군 풍양면 청운리 466-23번지 
  나, 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2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번지 선경공원묘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윤 인 혁 ☎01*-***-**** 
  ※위 대 리 인 : 대산 장묘 경북 컨설팅 ☎ 054)858-8220,☎ 053)584-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위  공 고 인 : 윤 인 혁 ☎01*-***-****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년 4월 21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장묘 경북 컨설팅 ☎054) 858-8220 ,☎ 053)584-822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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