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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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예천방면)개설공사에 따른 분묘개장 공고
작성자박상옥 @ 2014.07.07 17:57:01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 군에서 임의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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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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