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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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예천방면)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분묘개장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분묘개장 공고(3차)
나. 공고기간 : 2014.07.08. ~ 14.10.18(3개월간)
붙임 1. 분묘개장 공고문(3차) 1부.
2. 분묘개장 공고용 분묘조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