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분묘 개장 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관계인)은 아래 기간내에 신고후 이장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으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
소재지 | 지목 | 분묘기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36-1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36-2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36-3 | 임야 | 31기 |
2.개장 사유 : 소유권 행사(개간사업) 3.공고 기간 :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03월 20일까지(3개월간) 4.개장 방법 : ⊙유연분묘 : 공고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이 임이 개장 5..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경북 영주시 봉화로 140-42 (영락공원납골당)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 성 명 : 정 해 석, 정 해 숙 연락처 O1O-4524-9O38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3-6
7. 신고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서류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 불분명으로 인해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년 12월 20일
공고인 : 정 해 석, 정 해 숙 |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