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목분묘개장공고 제1차(예천읍 대심리 736-1,2,3)
작성자정해숙 @ 2014.12.19 12:08:44

분묘 개장 공고 1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관계인)은 아래 기간내에

신고후 이장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으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지목

분묘기수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36-1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36-2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36-3

임야

31

2.개장 사유 : 소유권 행사(개간사업)

3.공고 기간 : 20141219일부터 201503월 20일까지(3개월간)

4.개장 방법 : 유연분묘 : 공고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이 임이 개장

5..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경북 영주시 봉화로 140-42 (영락공원납골당)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

6. 신고 및 문의처 :

성 명 : 정 해 석, 정 해 숙 연락처 O1O-4524-9O38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3-6

 

7. 신고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서류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 불분명으로 인해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1220

 

공고인 : 정 해 석, 정 해 숙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