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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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 공고(2차)
작성자박영환 @ 2015.01.27 14:52:33

장사 등에 관한법률제8조(제27조,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제19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의 소재지: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산 1-2번지 기수(기): 20

2.개장사유: 부지조성

3.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동 추모공원

5.공고기간:공고일로 부터 3개월

6.신고 및 연락처 (주) 재성개발 안동시 음식의 길 89번지 위 대리인:천지상조개발 안동시 태화동 666-77

7.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시고 상기 연락처로 신고 하십시오.

8.기타사항: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위 공고 대리인:천지상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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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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