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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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갈구리160(구번지: 갈구리161-1), 2기
2. 개장사유:소유권 행사
3. 공고기간: 2015.3.23.~2015.6.22.(공고일로 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및 기간 : 허가된 봉안당 또는 추모공원
납골당 안치후 10년
6. 신고시 구비서류:연고권 입증하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첩등)
7. 신고처: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1길19, 103동 608호
054-655-0910, 010-****-**** (심귀자, 손영호)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불분명으로 인해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5. 03. 23.
공고인 : 심귀자, 손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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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