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목(1차)분묘개장공고-경북예천군-서울일보4월6일자
작성자노다영 @ 2015.04.06 09:44:46

분묘개장공고(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 2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 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1, 131-2, 132

. 분묘기수: 5

2.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편입

3. 공고기간 : 20154 6일부터 2015 76(3개월이상)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화장후 납골당에 안치

5. 안치 기간 : 10

6. 개장 장소 : 안동 추모공원 납골당(안동시 풍산읍 소재)

7. 신 고 처 : 김 묘 희 (010-  3822-  6338)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 분명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합니다.

 

2015 46

 

 

공 고 자 : 김 묘 희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