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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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최혜경 @ 2015.06.11 10:43:15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예천군 호명면 본리 산58-1,산58-3번지
2. 분묘기수 : 17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이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단법인 선경공원묘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
8. 신고장소 : 이춘자
              묘이장전문회사 동보개발(080-236-4444)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지에 신고.
 
 
2015년 06월 07일
 
 
공고인 : 이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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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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