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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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 1차(호명면 금능리)
작성자주재성 @ 2015.08.24 11:22:00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7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안동공원묘지)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이전우 (010-5371-1 8 5 2)
             경북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174번지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위 공고인 : 이전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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