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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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의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 안동시 녹전면 사천리 419번지(2기)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산41번지(1기)
2.분묘기수 ; 총3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후
6,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영락공원납골당)
안치기간 ; 개장이로부터 10년
7,신고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8,공 고 인 ; 오 복 석
대 리 인 ; 영주건국장묘
연 락 처 ; 054-632-0444
9,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동일지번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갈음 합니다.
2015년 9월5일
위 공고인 오 복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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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