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관계인)은 아래 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및 기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855-11(임야)
2.분묘기수 : 무연분묘10기
3.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토지형질변경)
4.공고기간: 2015년08월28일~ 2015년11월29일까지(3개월간)
5.개장방법
◎유연분묘 : 공고 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6.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영주시 봉화로140-42(영락공원 납골당)
(안치기간 : 이장일로 부터10년)
7.신고 및 문의처
◎성 명 : 안 원 기 외3인 연락처: O1O-4524-9038
◎주 소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산택2리261번지(원당길30)
8.신고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9.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불분명으로 인해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5년 10월 08일
공고인 : 안 원 기 외3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